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5℃

  • 백령 6℃

  • 춘천 6℃

  • 강릉 4℃

  • 청주 6℃

  • 수원 6℃

  • 안동 7℃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7℃

  • 전주 8℃

  • 광주 6℃

  • 목포 8℃

  • 여수 11℃

  • 대구 8℃

  • 울산 7℃

  • 창원 10℃

  • 부산 9℃

  • 제주 10℃

‘이별 살인’ 대로변서 옛 동거녀 살해한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이별 살인’ 대로변서 옛 동거녀 살해한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등록 2016.03.07 09:22

김선민

  기자

공유

대로변서 옛 동거녀 살해男 징역 3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TV캡쳐대로변서 옛 동거녀 살해男 징역 3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TV캡쳐


대로변에서 옛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동행한 남성까지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안양시내의 한 도로에서 이뤄졌다.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김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러 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 B씨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또 김씨는 A씨의 유족이나 B씨를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김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