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리 열려재판부, 서울대병원으로 감정병원 지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결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번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또 신씨는 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는 신 총괄회장과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현재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심리에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첫 심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신정숙씨 측과 신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 측은 정신감정 의뢰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4월 말까지 입원해 2주가량 입원감정을 받게 됐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정신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 재판부는 정신감정에 대한 방법과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달 23일 다시 한 번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 정신감정 계획과 방식, 면회나 생활적인 부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이 구체화 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도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5월 중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 등을 경영권 분쟁의 핵심 논리로 제시해왔다. 즉 94세의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신동주 회장과 이에 맞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동주 회장이 반전의 카드를 얻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을 선고하면 신동주 회장의 입지는 좁아지고 신동빈 회장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재판 결론이 난다면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일본에서의 임시주주총회 이후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열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가 5월에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상반기 중으로 롯데가(家) 형제의 싸움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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