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격호 성년후견인 2차 심리 열려경영권 분쟁 결과 가를 핵심으로 떠올라이번 심리서 정신건강 검진병원 지정할 듯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끝을 향해 가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예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두 번째 심리를 연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또 이번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신씨는 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는 신 총괄회장과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후견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심리는 단순한 심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으로 경영권 분쟁의 추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건강함과 위임장을 내세워 신동빈 회장과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회장이 다시 한 번 반전의 카드를 얻게 된다. 최근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패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반면 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을 선고하면 신동주 회장의 입지는 좁아지고 신동빈 회장이 승기를 잡은 데 이어 롯데 원톱체제를 확고히 하게 된다. 즉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변수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9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병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 측은 서울대병원 지정을 요구했으나 성년후견인 신청인인 신정숙씨는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지정 병원을 두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병원 지정 후 재판부는 지정병원의 의료진 중 담당의사와 감정인을 선정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한다. 의료진은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성년후견인 지정, 성년후견인 신청 기각, 한정후견 개시, 가족 간 합의로 성년후견인 신청 취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한정후견은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후견인 지정으로 재판 결론이 난다면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다.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그만큼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 등을 검토해 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열린다. 시기나 영향력 등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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