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3일 오후 심리 열려···40분간 진행신격호 건강상태 파악 위한 중요한 절차신격호, 직접 걸어서 법정 참석···“판단능력 이상無”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마무리됐다. 특히 신 총괄회장은 직접 출석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3일 오후 4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첫 심리를 비공개로 40여 분간 진행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신씨는 후견인 대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처음 열린 심리는 재판부가 신 회장 본인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이는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로 재판부는 이날의 심문 결과와 신 총괄회장의 기존 진료기록,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진단 등을 종합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된다.
이에 심리에는 대린인을 통해서지만 신정숙씨 측과 신동주·신동빈 회장 측 모두 참여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은 참석 의무가 없지만 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법원을 찾았다. 신 총괄회장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으며 오후 4시55분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건강검진 실시 등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직접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50대와 지금의 판단능력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신정숙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고 직접 나와야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 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 측은 향후 공식적인 병원 신체감정 등을 통해 판단능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이번 심리가 가정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정숙씨 측 역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을 신청했다는 얘기 외에는 말을 아꼈다.
또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중인 형 신동주 회장과 동생 신동빈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 전망이다.
사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경영권 전쟁을 벌여왔던 롯데가(家) 형제들은 이 과정에서 ‘패륜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볼모로 팽팽하게 맞섰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동주 회장 측의 민·형사상 고소로 형제 싸움은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그중 첫 재판인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달 4차 심리까지 마친 후 신동주 회장 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미 신동빈 회장 측으로부터 1만6000페이지의 회계장부 관련 서류와 추가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이날 열린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실질적인 첫 법정 다툼이 된 셈이다. 특히 심리 결과에 따라 형제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 건강이상설의 사실 유무가 공식 확인된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반전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버지의 위임장을 내세워 후계자라고 주장했던 신동주 회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문제삼은 신동주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재판 결론이 난다면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그만큼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는 재판부의 추후 심리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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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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