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의 영업 담당자들은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 후에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금전기업은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금전기업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을 이용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 2억9100만원 등 총 8억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담합은 삼성중공업이 주도했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금전기업이 가장 많다. 삼성중공업의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여서 과징금 50%가 감경됐기 때문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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