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5일 신양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일시는 이날 오전 7시23분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김수정 기자 sjk77@ 관련태그 #신양엔지니어링 #주권매매거래정지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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