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업에 포상참여·수출전시회 등 지원 예정
해당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품에 로고 표시가 가능해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포상참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어린이제품 안전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한 우수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평가기준의 주요 항목은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 3가지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신청 자격을 갖는다.
현장심사결과 100점 중 80점 이상을 받고,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결과 권고나 명령 등의 조치사항이 없어야 한다.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친화기업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개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정부의 지원사업, 정부포상 참여 우대, 우수제품 수출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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