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오전 7시8분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한편 거래정지는 장 종료까지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공시 #C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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