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했지만 마땅한 규정 없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사진액자’ 미반납 논란에 대해 “(해당)정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29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액자 소유관계는 다른 법률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새누리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는 공천 탈락 후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호영·류성걸·유승민·권은희 등 현역 의원 4명의 선거 사무소에 박 대통령 사진 액자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액자는 박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6월 대구시당이 제작해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통령 사진을 반납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구해 사무실에 걸어두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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