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컨설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중소 규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업체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 제조업체는 2018년부터 GMP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 배치 지도, 우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지도 등이며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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