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성분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일에서 수입된 젤리제품인 ‘하리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내 21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시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시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 약 152톤을 회수 조치했다. 현재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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