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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일 젤리 ‘하리보’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독일 젤리 ‘하리보’ 판매중단·회수 조치

등록 2016.03.24 16:0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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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성분 함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일에서 수입된 젤리제품인 ‘하리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내 21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시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시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 약 152톤을 회수 조치했다. 현재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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