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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은용액 함유 제품 섭취 금지 당부

식약처, 은용액 함유 제품 섭취 금지 당부

등록 2016.03.24 15:5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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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용액, 국내에서 제조·판매 금지된 품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의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은(銀)용액 함유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섭취 금지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은용액 함유 제품의 섭취(복용)를 권장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한 판매자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은용액 함유 제품을 광고하며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은용액 함유 제품을 식용으로 판매한 27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에는 키워드 검색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 제품이나 은용액 제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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