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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유찰···“임대료 부담”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유찰···“임대료 부담”

등록 2016.04.03 15:16

수정 2016.04.04 07:18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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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매장 임대 위한 입찰···한국공항공사 재공고 방침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김해 국제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시내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에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찰이 지난 1일 마감됐으나 참여 업체가 없었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됐다.

이번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관세청 특허 신청에 앞서 공항과의 임대 계약을 위한 것이었다.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 일부 구역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에 다시 특허 신청을 해 적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의 특허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까지였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1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이곳은 현재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운영 중인 곳으로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진행됐다.

관세청 특허 신청에 앞서 공항공사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향후 일정이 다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임대료 변동 없이 재공고했다.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에 대해 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논의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항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탓에 수익성이 낮지만 시내면세점과의 연계 차원에서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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