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권을 둘러싼 ‘면세점 대전’이 펼쳐진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 공고는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는 5년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과 김해공항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김해공항은 최근 신세계가 사업권을 반납했다.
공항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과 달리 공항과 임대 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관세청에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의 특허 공고 이후 공항공사가 수수료 입찰 절차를 밟게 되며, 여기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방식과 중소·중견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공고가 미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경쟁력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존대로 대기업 면세점 2곳을 사업자로 두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측은 임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세청은 복합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절충돼 공고가 나가면 사업자 선정까지 약 3개월, 영업 준비기간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다만 시내 면세점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성도 떨어져 지난해 같은 과열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점 매출 합계는 1400억원, 김해공항 면세점 매출은 1300억원 수준이다. 김포와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임대료 등을 고려해 참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해공항 면세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호텔신라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수에는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와 두산,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이들 사업자는 서울시내 면세점 준비에 매진 중이지만, 추가 면세점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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