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 국제공항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등 총 네 곳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김포·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김포공항 면세점 2곳은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운영 중이다.
이번 입찰은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 입찰로 진행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인 롯데와 신라도 신규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중소·중견업체들이 제한입찰 방식을 통해 1개의 면세점 특허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공사 측이 기존 2개 사업자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세계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인천항 면세점에 대한 입찰 공고도 냈다. 두 곳 역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특허 신청 접수 기간은 4월 24일까지이다. 신규로 발급되는 특허는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기간만큼 유지된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이전 공항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내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는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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