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래 개정 없어···제때 손보지 않아 사문화”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법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책임 면에서 민법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다”며 “국회가 제조물 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이 법이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며 피해자를 두세 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 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못 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 5년 후에야 시판을 중지한 점 등 초동조치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겨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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