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제시카 측 관계자는 "특정 상표 이름이 가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가사 수정을 해서 재심의를 넣은 상태다. 오늘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제시카의 첫 솔로 앨범 '위드 러브, 제이'의 타이틀 곡 'Fly(플라이)'는 특정 상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KBS 가요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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