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과 이수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측은 19일 “이해인, 이수현은 지난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로는 “원고들과 피고 간 체결된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그 계약의 범위 또한 원고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고 들었다.
또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고, 그 계약서를 교부 받지도 못했다” “피고는 원고들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했다” 등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이해인, 이수현은 본 소송을 통해 SS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하는 법무법인 준경 측 공식입장 전문>
이해인, 이수현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이해인, 이수현(이하 ‘원고들’이라 합니다)은 지난 2016. 5. 4.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자 박재현, 이하 ‘피고’라 합니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개략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들과 피고 간 체결된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그 계약의 범위 또한 원고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고, 그 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을 1년 이내에 데뷔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아이돌 연습생에게 필수적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방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장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들의 데뷔를 담보로 원고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종용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를 대표하여 M.NET에서 방영된 ‘프로듀스101’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이해인, 이수현은 본 소송을 통해 SS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대리인으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원고들과 피고 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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