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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지난해 불거진 후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창렬, 지난해 불거진 후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16.06.07 16:13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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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이 아이돌 멤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사진=SBS김창렬이 아이돌 멤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사진=SBS

김창렬이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소속 아이돌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2013년 1월 무렵 회식 자리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예명 오월)을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창렬은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김태현의 뺨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마쳤다. 서울 광진경찰서 조사 당시인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에 의뢰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인 결과 폭행을 부인하는 김창렬의 반응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창렬은 지난달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역시 폭행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다툼은 원더보이즈 멤버 일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기획사를 나가려고 하자 회사 측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원더보이즈는 2012년 4인조로 데뷔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해 초 멤버 3명이 그룹을 탈퇴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멤버 일부는 김창렬을 상대로 폭행 외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걸어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창렬은 진행하던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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