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실 조사가 끝나고 가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지만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 방통위 조사가 전격 시작되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했다. 이틀 뒤인 3일에야 회사 측은 조사에 응했다.
방통위 조사의 근거가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에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 실태와 과잉 보조금 여부 등에 관한 조사는 앞으로 1주일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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