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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대상 ‘사이버 Alert 통보 서비스’ 실시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대상 ‘사이버 Alert 통보 서비스’ 실시

등록 2016.06.09 15:09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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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사이버상에서 게시되는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루머를 탐색해 해당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 ‘사이버 매체’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해 각종 테마 또는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증해 주가 또는 거래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를 해당 법인에서 통보해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알리미 서비스다.

앞서 지난 3월30일 한국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사이버상에서의 증권정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상장법인이 직접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다만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사이버 Alert에 대한 대응여부 및 조치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결정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각종 사이버 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Alert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해당 법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관계자는 “상장법인 스스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형성에 기여함으로서 시장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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