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3월부터 판매된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이르면 다음주께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해당 차종이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지시로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채 국내에서 판매됐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바른 측은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이 추진 중인 리콜절차를 중단하고 대신에 차량을 교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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