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평일 오후 5시∼6시의 고정연장근무 1시간을 7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경비 절감을 위해 주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에 따른 것이다.
고정연장근무 폐지는 사무직의 경우 4급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이며 생산직은 4급부터 기원, 기장, 기감, 기정까지다.
고정연장근무가 폐지되면 한달 평균 30만∼50만원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노조는 고정연장근무 폐지가 노조와 합의하지 않아 단협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7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대 안전수칙’을 시행한다.
근로자가 이동 혹은 작업 중에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수 없고 흡연도 금지한다. 또한 도장작업 중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총 12가지 안전 수칙을 내놨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음 적발부터 회사 아카데미에서 집중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원청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협력업체 근로자는 1년간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다.
노조 측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말로만 안전을 외칠 뿐 생산만을 앞세우는 회사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과도한 처벌 규정이 과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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