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4℃

  • 제주 15℃

SKT-CJH M&A 불허 결정, 뒤집힐 수 있나

SKT-CJH M&A 불허 결정, 뒤집힐 수 있나

등록 2016.07.07 17:00

수정 2016.07.07 17:05

한재희

  기자

공유

조건부 승인 예상 뒤집고 M&A 중단 명령SKT-CJH, 공정위 전원회의 한가닥 기대‘공정위 협의’ 법적 원칙이 판단 최대 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 판정 충격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정면으로 뒤엎는 결과였기에 합병 불허의 여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결정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후속 조치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7일 통신·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통해 주식 취득과 합병 금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 1위 사업자와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은 인수기업의 독점적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당초 심사보고서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더라도 합병 승인 결정이 담길 것이라 예상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CJ헬로비전은 “합병은 물론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이번 조치는 케이블TV업계의 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데다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린 직원들이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 연장하고, 이로부터 전원회의를 1개월 연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의 꿈이 좌절 됐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앞으로 2주간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의견서를 종합해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는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불허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달라 질 수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위의 의견과는 반대로 인수 합병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을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위와 협의해 인허가를 심사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발생할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정위의 보고서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있지만 최대한 존중해 온 것도 이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위의 보고서가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막는 행위”라면서 “위기에 빠진 케이블업계의 탈출 전략을 봉쇄하고 앞으로 발생할 M&A 가능성도 가로막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인수합병의 최종 결정 권한은 미래부에 있다”면서 “심사보고서를 통해 기업 M&A 활동을 사전에 차단을 하면 주무부처에서 의사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불허 판정은 미래부가 이번 사안을 직접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며 “여러 상황 상 이번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