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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구속영장···‘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檢,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구속영장···‘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등록 2016.07.06 19:4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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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 여부 결정

檢,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구속영장···‘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기사의 사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고재호 전 사장에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이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에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의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루마니아 현지 법인 망갈리아 조선소 등 해외 지사에서도 분식회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 전 사장은 회계조작 후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금융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김모 전 부사장을 구속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도 이달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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