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납득 안돼”협의회, 7일 공정위 위원장에 공개질의서 발송
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는 공정위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이번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과 위원회가 표명해 온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며 “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협의회는 질의서에서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이유를 물었다.
지난해 공정위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경쟁을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케이블TV협의회는 “대형 1위 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발표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에는 케이블 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담겨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번 심사보고서에서 인수합병 불가 결정에 가장 큰 이유로 ‘권역 점유율’을 꼽은 것은 모순이라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공정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청했다.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다.
특히 경쟁력이 상실된 아날로그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시킨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KT의 경우 2개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유료방송 가입자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인수합병 심사에서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면 SK텔레콤이 유료방송사를 흡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장기적으로 방송통신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번 결정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극단적 선택이었다”며 “업계가 위원회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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