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최대 258배 검출납 기준치 초과 물안경-자외선차단 미흡 양산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영복 9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배에서 최대 258배까지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의 14~25%를 초과했다. 질식사고 가능성이 잇는 코드·조임끈 불량도 확인됐다.
튜브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33배, 물안경 1개 제품에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넘었다.
우산·양산(2개)도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개)에서는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1.4~140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건격살충기 2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변경돼 제조돼 있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전부의 절연거리 부족으로 외부케이스에 피부가 접촉될 경우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 등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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