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등서 신탁형 일임형 가입상품 변경타 금융사로 이동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돼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그간 ISA는 계좌 해지만 가능하고 이동은 불가능했으며,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계좌를 묶어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부터 절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상품 이동을 하거나 다른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먼저 가입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금융사 지점에서 가입 금융사와 신탁형, 일임형을 비롯한 가입상품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신탁형 가입자는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할 경우 당초 운용 지시한 내용을 변경 지시하면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계좌 운용내용과 평가 금액 등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유·무선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일임형 가입자는 상품 변경의 경우, 금융회사가 개입해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수익성, 안정성을 평가하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산재조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자산재조정으로 인해 취득, 처분하는 금융상품을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가입자가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 변경하거나 특정상품의 편입 등을 원하는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로 이동할 경우, 신탁형이나 일임형 가입자들은 기존 계좌 가입 시 이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기에 신분증만 가지고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기존 거래 금융사는 전화로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게 되고 이후 가입자는 다른 영업점에서 계좌 이전 또는 신규 가입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좌 이전시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들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이전은 불가하며 자금 전액을 이전, 1인당 1계좌만이 허용된다.
세제혜택으로는 ISA 가입기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한도가 추가되는 이익의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 9.9%가 부가된다.
금융사들 중 어떤 ISA 상품이 수익면에 높고 수수료가 낮은지 ISA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 일임형 ISA 수익률 정보는 7월말 공시를 시작한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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