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 방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방 씨는 음주 운전 3회로 인해 2014년 면허 취소가 됐고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지난 금년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 다시 버스업에 종사하게 됐지만 면허 재취득 4개월만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매체는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방 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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