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혐의 인정오는 29일 구속여부 결정될 듯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사장 재임 당시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EA 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을 2007년 12월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의 국내 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았다.
그러나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박 전 사장이 구속되면 폭스바겐 사태 이후 사장급 인사로는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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