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도 위축될까 우려”
28일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공식 자료를 통해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는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에 널리 알리고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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