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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오염수 불법배출’ 동서발전 전 사장 조사 예정

해경, ‘오염수 불법배출’ 동서발전 전 사장 조사 예정

등록 2016.08.02 15:35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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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배출 관련 담당자 조사 중···윗선 연루 등 조사이길구·장주옥 전 사장 해당 사실 인지여부 핵심이·장 전 사장 재임 당시 배임·뇌물 혐의도 받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이하 울산해경)가 수년간 유해물질을 바다로 불법 배출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대해 이미 퇴임한 전직 동서발전 사장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울산해경 관계자는 오염수 불법 배출 당시 동서발전 사장 등 임직원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일단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있고, 윗선(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과 냉각수가 섞인 오염수 45억 t을 바다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울산화력본부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물질은 인체 노출 시 호흡기 자극, 태아, 생식능력 손상 등을 일으키는 유해액체물질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이 금지돼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연도에 재임했던 동서발전 사장은 이길구 전 사장과 장주옥 전 사장 2명이다. 김용진 현 사장은 올해 1월 취임해 현재까지 오염수가 불법으로 배출됐을 당시와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사장과 장 전 사장이 울산화력본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들이 실제 불법행위와의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동서발전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두 명의 사장들은 재임 기간 중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각각 받은 바 있어 ‘비리·불법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거대 공기업이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정의당·참여연대·노조 등이 참여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이 전 사장이 2011년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805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이 내부수익률을 낮게 산정해 지분인수 시 자금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장 전 사장은 재임 기간 중 검찰로부터 회사 간부들과 함께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정황이 있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동서발전 울산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장 전 사장은 내부출신으로 사장까지 승진한 인물이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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