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9℃

  • 춘천 4℃

  • 강릉 7℃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8℃

  • 전주 8℃

  • 광주 5℃

  • 목포 11℃

  • 여수 9℃

  • 대구 7℃

  • 울산 8℃

  • 창원 6℃

  • 부산 9℃

  • 제주 10℃

대법원, 제자에 가혹행위한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제자에 가혹행위한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등록 2016.08.30 11:25

김선민

  기자

공유

제자에 가혹행위한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사진=연합뉴스tv 캡쳐제자에 가혹행위한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같은 곳에서 일하던 B씨를 향해 주먹과 야구배트로 지속적인 폭행과 인분을 먹이는 행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C(25)씨와 D(28·여)씨도 각각 징역 4년,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제자 E(30)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업무태도 등을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 등이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며 A씨에게 12년 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A씨를 용서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