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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진해운 개인투자자 650억, 피해 제한적”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금융위 “한진해운 개인투자자 650억, 피해 제한적”

등록 2016.08.31 11:4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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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진해운 개인투자자 650억, 피해 제한적”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 회사채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16층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2016년 6월말 기준 회사채 잔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2조2000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발행 회사채는 대부분 산은 등 기관투자자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보유분은 약 15%(약 645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위원장은 “그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잔액은 지속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2011~2013년 개인투자자 보유분 발행당시 회사채 등급이 투자적격(A등급)으로 불완전판매의 소지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회사채를 구매했다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민원·분쟁조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민원·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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