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코리아01호~4호는 5일 용선사인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상장채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 증가로 만기 전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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