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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한진해운 임시 파산보호 허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美 법원, 한진해운 임시 파산보호 허가

등록 2016.09.07 10:3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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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리 통해 승인 여부 확인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임시 파산보호를 허가했다.

7일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스테이오더(Stay Order, 법원 압류중지명령)를 신청했다.

미국의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임시 파산보호 승인이 날 경우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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