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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은행에 한진해운 물류대금 지원 요청

법원, 산업은행에 한진해운 물류대금 지원 요청

등록 2016.09.07 17:49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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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지원자금 회수 보장 제안금융권 "산업은행 손실 만 증가할 것"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한진해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법원이 산업은행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도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을 조기에 수숩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양호 회장이 제안한 1000억원 만으로는 지원시기와 규모가 부족해 물류대란을 해소할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산업은행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산업은행의 추가지원 채권을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으로 분류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원되는 자금은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법원의 관리하에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이 전날 "법원의 요청이 있다면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한진해운에 대한 물류대금 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만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의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원이 산업은행의 추가지원분에 대해 선회수를 보장한다고 해도, 이는 결국 한진해운 청산 후 산업은행이 받게될 자금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추가지원을 결정할 경우 산업은행의 손실은 커지는 결과를 불러온다.

특히 산업은행의 자금은 혈세의 성격이 있는 만큼 산업은행이 추가지원에 나서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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