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이로써 호반건설과 울트라건설의 인수·합병(M&A)은 최종적으로 완료됐으며 호반건설은 주택사업뿐 아니라 토목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토목과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을 주로 하는 시공능력평가 57위 건설사다. 2014년 매출액의 82%가 도로와 터널공사, 지하철 등 토목·관급공사에서 발생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호반건설과의 인수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됐다. 이로써 울트라건설의 수주환경 역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 되며 호반건설과의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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