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약 3개월만 재소환 없이 불구속기소 방안도 거론
20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신동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해외 기업 부실인수와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경영활동 없이 해마다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사실을 놓고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파악한 신 회장의 총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측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계 5위 기업 총수의 구속이 경제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재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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