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외모가 자산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예쁘고 잘생겨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모를 가지려다 건강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지난해 9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니켈이 함유된 제품도 4개나 됩니다.
니켈과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 유발될 수 있으며 고농도로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복통, 출혈, 신장질환 등이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국제암연구소는 니켈을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지요.
아연은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현기증, 순환계 쇠약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납은 니켈과 같은 ‘인체발암가능물질’로 장기간 높은 농도에 노출돼 납중독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말초신경질환, 신장장애, 뇌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리는 높은 농도를 단기간에 섭취하면 구토, 위경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해서 접촉할 경우 피부 과민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인데요.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질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소도 카드뮴과 함께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다량 섭취하면 심혈관계 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결막염, 호흡기 질환, 습진성 알레르기 피부염 등 만성 중독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예쁘고 멋있어지기 위해 선택하는 ‘반영구화장’. 이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시술 받으세요.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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