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소득창출 기반마련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임실군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사진> 행정봉투, 복사용지, 파일 등 사무용품을 비롯해 장갑, 물티슈, 세제류 등 우선구매대상 18개 품목과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전북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한 품목이 전시·판매됐다.
임실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장애인 생산품 인식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법적 의무화한 장애인복지제도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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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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