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문제인식과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성차별, 성사건이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과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안내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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