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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자료 임의제출”

檢,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자료 임의제출”

등록 2016.10.29 15:2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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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등 비서관 사무실 조사성사시 헌정사상 첫 사례···승인 불발 가능성도‘논란’ 비서관들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장이 집행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관이 청와대 집무 공간을 압수수색한 것이 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가 그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공한 사례는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앞선 경우에도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거나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수석은 최 씨의 ‘개인재단’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비서관은 최씨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증폭시킨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 PC를 마련해 최 씨에게 건네줬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했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윤 행정관은 최씨와 인연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다.

김 차관은 최씨 측에 이메일을 보내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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