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 협력업체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부당한 발주 취소, 반품 요구 등으로 피해 규모와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의 경우 2·3차 하도급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협력사 구제안을 발표 이래 지난 27일 실적설명회 때에도 협력사들의 재고에 대한 보상 방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공정위가 사태 실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상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1차 협력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1차 업체가 2·3차 업체에 연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과정을 모두 점검한다. 1차 협력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는 수백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노트7의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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