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8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다.
그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는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해야 했다. 그러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는 것.
통행료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을 포함한 차로설비가 설치된다.
이용자들은 이 구간을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도로 폭이 좁은 만큼 서행(시속 30㎞)해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결제 시스템이 개선돼 전국 12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시간 단축은 물론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철거되는 7개 중간영업소 부지는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졸음쉼터나 간이휴게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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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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