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에서 연구목적으로 야생조류 분변시료 채취한 이후 지난 4일 해당 조류의 폐사가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H5 AI 항원을 검출했으며 검역본부로 항원검출 시료를 보내 고병원성AI를 최종 확진했다.
농식품부는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11월 14일까지), 일일 소독 및 전담공무원 지정, 철새도래지 일일 소독 조치 등 차단방역 조치를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과거 야생조류에서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가금 사육농가에서도 발생한 점을 감안, 농가의 차단방역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료 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해당 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관련 모임이나 행사 참여를 자제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학계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농가유입방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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