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거론제3자 뇌물 법리도 가능성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의 비위를 묵인했거나 도움을 주도록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용 법리를 검토하게 된다.
14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선 확인할 사안은 최순실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관여했는지에 있다.
두 재단에는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단기간에 출연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와 공모해 범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구속 전부터 최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진술에 따르면 결국 강제 모금이 이뤄진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씨의 의견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하며 출연을 요청한 경위 역시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과 청와대 간담회를 하고 이튿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과 각각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지원을 주문한 정황을 포착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재단 출연의 반대급부로 기업에 어떠한 특혜 제공을 약속했다면 뇌물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기업 측은 제3자 뇌물의 공여 혐의에, 박 대통령은 수수 혐의에 연관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를 어떤 경위로 자신의 태블릿PC로 전달받았는지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
태블릿PC에서 나온 기밀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외교상 기밀일 경우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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