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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결

등록 2016.11.23 09:51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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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고창교육청 개축, 전산통합센터 구축 의결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 21일 제33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승환 도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 당면 현안문제 등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감 증인·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행감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감보다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거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의 업무파악 미비, 자료불성실 제출, 제출자료 오류와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두루뭉술한 답변, 답변태도의 불성실 등 김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와 정반대로 행감답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에따라 교육위는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43조4항과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건물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고창교육지원청사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을 의결했다.

최근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건물 구조체 이상 발견으로 전문기관에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철거를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난 예방과 소속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물을 개축하기로 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청 구조체의 안전성 저하로 고창교육청 개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대한 특별교부금 재원을 마련해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교육위는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에 따라 현 전북과학교육원 건물을 철거하고 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2월14일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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