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 만료 예정이던 광동제약의 삼다수 위탁판매 계약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연장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이 정량평가와 최근 공사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진행된 정성평가를 모두 통과해 조건 충족 시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과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2012년 12월 체결한 도외지역 먹는샘물 위탁판매 계약에는 최소구매물량 이행 등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1회에 한해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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