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주소지(사업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시설설치, 농기계구입,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가축입식, 홈페이지 개발 등에 최대 2억원의 융자금(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2%)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융자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김성원 군산시 농정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 기간 교육과 컨설팅,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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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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